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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지 강제 부착, 범죄 불러"…편의점업계, 정부 탓에 범죄 타깃 주장


보건복지부, 편의점 담배광고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 시트지 부착케 해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지난주 인천에서 발생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해, 불투명 시트지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불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편의점 내 밀폐된 공간이 형성됐고, 이 때문에 청년을 구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불투명 시트지를 편의점 투명 유리창 등에 붙일 경우 외부에서 편의점 안이 보이지 않고, 이 때문에 범죄 타깃이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외부에서 담배 광고가 보일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2021년 7월부터 담배 광고의 외부노출 단속을 시작한 상태다.

한 편의점주가 강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점포에 비치 한 전기충격기. [사진=아이뉴스24 DB]
한 편의점주가 강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점포에 비치 한 전기충격기. [사진=아이뉴스24 DB]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편의점은 매년 증가하는 강력 범죄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게 해 강력 범죄를 증가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측도 "정부가 잠자던 사문화 규정을 다시 시행했다"며 "불투명 시트지 부착이 흡연율을 줄이는지 의문 시 될 뿐만 아니라, 심야시간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이 강도와 폭력 등 강력범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편의점 점주들은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한 이후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자구책으로 점포 내부에 목검이나, 3단봉,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을 비치해두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에 대비할 정도로 심각한 불안감에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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