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며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선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 사용규제 대상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용기 외에도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이쑤시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음식점과 주점업에서는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확대 시행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3일까지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 조치는 유예되나, 기존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용기 등에 대한 제공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연말까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휴게음식점 1325개 업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간제 근로자 3명을 현장 투입해 사진 촬영 등 증거 확보 후, 담당 공무원이 확인서를 받아 영업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은 폐기물 처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매장과 시민들 모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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