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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모든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자전거 이용 활성화"


[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앞으로도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

파주시는 오는 15일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 파주시의 자전거보험 시행 안내 포스터. [사진=파주시청]

파주시민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탑승자 포함)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시 보장을 받는다.

보상 액수는 사망과 사고·후유장해 시 최대 100만원이며,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다. 자전거 사망·후유장해 시 ‘파주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지급(500만원)이 가능하다.

조춘동 도로건설과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 조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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