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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보조금?]③공공성 부족해 반대 여론 걸림돌(끝)


보험료 지원 안 해 사회 미칠 영향 제한적
"자동차보험 가입 때 지원금 달라는 격…"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반려동물 보험료 지원 제도화의 선결 과제로 반대 여론 설득이 꼽힌다. 비(非)반려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법률을 제정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수 있어서다.

반려동물 보험료 지원 제도화는 곧 정책보험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보험료 지원이 정부 재정을 근거로 지급되는 탓에 운영 관리의 주체에 소관 부처가 포함된다.

반려동물 보험료 지원 제도화의 선결 과제로 반대 여론 설득이 꼽힌다. [사진=픽사베이]
반려동물 보험료 지원 제도화의 선결 과제로 반대 여론 설득이 꼽힌다. [사진=픽사베이]

현재 정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어선원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이다. 범위를 넓히면 연금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이른바 5대 사회보험도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들의 공통점은 공공성이다. 농어업은 국가의 식량자급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공익적 가치를 지닌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풍수해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점도 정책보험의 필요성을 높인다.

반면 반려동물 보험은 공적 성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동물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아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이유다. 진료비 부담 증가로 유기 동물이 증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공공의 영역이지만 보험료 지원의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문제는 반려동물 보험료 지원으로 입을 비(非)반려인의 박탈감이다. 2020년 말 기준 한국의 반려 인구는 총 1천4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 전체 인구의 3분의 2 이상은 혜택을 받지 못해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가 조 의원의 법률 제정안에 "반려동물 공적 보험 제도 도입 여부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제도 운용에 많은 재정과 인력 수반이 예상된다"며 "예산과 조직 등을 담당하는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정부지원금 달라는 것과 같다"며 "공적인 성격이 부족하고 비반려인의 반발을 고려할 때 정책보험 전환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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