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관내 농어업인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사업을 오는 15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이번 농어업인 융자지원 사업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 사업으로는 ▲농어업경영자금 ▲농어업시설자금이 있으며, 상환융자지원 한도액은 경영자금 최대 3천만원(연리1%,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최대 5천만원(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황)이다.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대상지 확인, 담보물건 확인 등을 거친 뒤,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는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 내 주소지를 두고 파주시 내에 사업장이 있는 농어업인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면 된다. 동지역일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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