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미세먼지 저감·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자동차 배출 가스·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만월산터널 등 주요 간선 도로 12개 지점에서 배출 가스 단속 등을 실시한다. 배출 기준 초과 차량이 적발될 경우 개선 권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가 정비를 유도 할 방침이다.
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 지역에 대해서도 시군구 합동 단속을 벌인다.
공회전 차량에 대해선 우선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3분(기온이 5℃ 미만이거나 25℃ 이상일 경우 5분)을 초과·지속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김인수 환경국장은 "배출 가스 저감 뿐 아니라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하는 등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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