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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상가 조합원 분양비율 합의…재건축 속도 낸다


7월 조합설립총회 예정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파트 소유주와 상가 소유주 간 이견이 가장 심했던 상가 조합원 분양 비율 등에서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원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김서온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원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김서온 기자]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추진위)와 은마상가재건축협의회(상가협의회)는 지난 26일 상가협약 최종 타결에 성공했다. 추진위와 상가협의회는 지난 15일과 12일, 26일 세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의견차가 가장 컸던 상가 조합원 분양 비율과 관련해선 최종 10%로 합의했다. 앞서 상가협의회는 5%를, 추진위는 15%를 주장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서로 양보하며 조정됐다.

상가 조합원에겐 상가를 분양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합 정관 비율에 따라 1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분양 비율이 10%면 상가 소유주는 권리차액(새로운 상가의 분양가-기존 상가의 권리가액)이 아파트 분양가의 10%를 넘을 때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상가협의회가 앞서 요구한 ▲현재 은마상가와 동일한 위치 재건축 ▲독립정산제 등은 회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졌다. 독립정산제는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 개발이익과 비용을 따로 정산하고 상가협의회가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이사와 대의원 수는 상가협의회에서 이사 1명, 대의원 9명을 할당 받았고 상가 이주비는 독립정산 취지에 따라 이주비 원리금, 금융비용 등을 아파트와 따로 정산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오는 7월 중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오는 6월로 예정됐던 조합설립 일정을 미뤘다. 조합설립을 위해선 아파트 소유자의 75%, 상가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파트 소유자의 동의는 대부분 확보했지만, 상가 내 갈등으로 동의율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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