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현재 보증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 채권·채무 관계입니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국세채권이 들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권리 관계도 다르고 피해자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의 규모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 관련 현안 발표' 브리핑에서 정부가 내놓은 기준이 '선별적 구제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한시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이 같은 요건에 대해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 전세사기의 유형이 너무 다양하다. 여기에서 각각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내용과 피해자들이 처한 요구사항도 너무 다양하다"며 "이것을 일일이 법에 규정하고 진행하려고 하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행정력이 낭비된다. 이런 점에서 기본적인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지침에 대해선 조금 더 개개인 사례들을 담은 내용들을 저희가 바로 후속 입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은 ▲거주 주택 낙찰 지원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확대 ▲경·공매 완료 임차인 지원 등이다.
◆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일문일답.
-특별법 지원 대상 6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에 대한 요건을 위임을 한다'고 돼 있다. 어디에서 누가 위임을 받아 결정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 서민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인지도 궁금하다.
"지금까지 접수돼 있는 사례들을 보니까 아마 보증금을 3억원, 면적으로는 85㎡ 정도면 대부분 포괄되는 거로 보여지긴 한다. (물론) 서울인지 지방인지에 따라서 또는 가족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면적이냐 가액도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본의 아니게 제외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내부 기준은 그 정도 서민주택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선 탄력적인 판단을 피해지원위원회 의결기구에 넘겨주겠다는 뜻이다.
대신 의결기구의 심의기준으로는 큰 예외적인 사항이 없으면 3억원 또는 85㎡라는 기준을 지키도록 한다. 그것을 달리 적용해야 될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경우엔 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급적이면 정말 피해, 억울함, 사기 피해 주택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포괄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했다."
-특별법 얘기가 나올 때부터 가장 문제 됐던 게 선보상, 후구상 방안인데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 올라가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이게 추후에 특별법에 담기는 경우 정부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
"어제 민주당, 정의당 우리 정책위원장과 만났고 그 주장들의 내용을 상세히 들어봤는데 현재 그것을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만들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이견이 있는 부분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가 열리면 정부안과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부분을 우선 신속히 통과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선보상 후구상은)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그다음 범인한테 받아오든지 아니면 경매를 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피해의 경우에 국가가 세금으로 그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채무자나 경매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오는 부분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다.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본다."
-특별법의 시한을 2년으로 한정한 배경이 궁금하다
"한시법 2년으로 한 것은 대부분의 임대계약이 2년이지 않은가. 그리고 한 차례 갱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거다. 또 하나는 이미 지난해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이미 전세가율 보증 대상 기준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현재 공인중개사가 알리도록 한다든지, 이런 법들이 강도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범죄 피해는 이미 맺어진 계약이 만기 도래 내지는 경매 개시되는 그런 것들이 주된 대상이다. 지금부터 체결되는 계약이 또 전세사기가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2년이 된 것.
2년이 지난다 해서 법이 끝나는 건 아니다. 그 후에도 이와 관련된 권리 절차, 소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법) 시행 후 2년 내에 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대상 확정을 받은 것까지만 마감을 하겠다는 의미에서의 한시법이다."
-지금 대책 중의 하나가 조세채권 안분이 있다. 조세채권 안분과 관련해 이걸 상세화하는 건 검토가 안 됐는지 궁금하다. 조세채권을 안분할 때 비율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조세채권을 안분하게 되는 건가.
"그동안에 68억원이라는 국세가 110여 건의 물건에 공통으로 다 묶여 있는 것 때문에 피해자들이 경매를 빨리 진행해서 국세를 털고 나머지에서 자기 보증금을 찾아가지 못 했다. 이 권리가 막혀 있던 것을 이번에 푼 거다. 그런데 국세 안분 제도 자체도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시행해 보고 과연 일반화시켜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형평성이라든가 국세 주권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시행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다."
-현재 여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 임차인들이 몇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추산됐나. 또 피해자로 보이는 주택들 중에서 경·공매가 개시된 건수와 이미 경매 절차가 종료돼서 퇴거한 건수가 궁금하다.
"우선 전세사기 사건 수와 피해자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선 이미 숫자를 얘기하는 게 무의미하다. 왜냐면 엄격한 의미의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인 경우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해자 본인들은 모두 사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접수된 것 자체를 하는 것은 결국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모든 계약 건수까지도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사실 무의미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시행되고 각 시도에서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돼서 세부적인 기준을 발표하면 그에 따라 신고가 단기간 집중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의미 있는 숫자나 통계를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기존에 전세피해 확인발급서를 발급해주는 3~4가지 기준이 있었다. 오늘 발표된 여섯 가지 기준은 기존 확인서 발급기준에 비해서 더 엄격해진 것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하다.
"기존에 사기피해 확인서가 있어야 다른 지원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 건수가 적었다. 경매가 완료된 경우에만 사기피해로 (인정됐다) 왜냐면 경매가 완료돼야 돈을 얼마를 못 돌려받은 건지 확정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돼 있던 것을 경매가 개시되면 조건부 피해확인,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식으로 해서 지난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제 특별법에 진행되는 것은 나중에 사기피해라는 것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등) 우려 등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조건부 피해확인서보다도 범위를 더 넓힌 걸로 이해하면 되겠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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