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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확정일자 받아야 지원대상


정부,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확정 발표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2년 한시적 운용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동시에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도 마련된다.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확대운영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했고,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한시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사진=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사진=국토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 등 지원도 추진한다.

특별법은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대상으로 적용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국토부 내 설치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과 확인절차를 선별하고, 시·도는 신청접수와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맡는다. 시도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즉시 국토부에 통보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직접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자체 기초조사와도 병행해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은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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