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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 사기 피해자 잔여 대출금 분할상환


최대 10년 검토…"조속히 지원방안 마련"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잔여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자들이 전세 계약 만료로 대출을 갚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실질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2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의 일부로 다음 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잔여 전세대출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검토 중이나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간판 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 간판 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 등 전세대출을 보증했던 보증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잔여 채무를 인수해 은행에 대신 상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기관에 대출금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보증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잔여 채무를 은행에 대신 상환할 경우 5월부터는 채권자가 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바뀐다.

또 피해자들을 위해 저금리 특례보금자리론도 공급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유예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일단 정부는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택 2천479세대의 규제를 우선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살펴보고 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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