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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시행


청년 피해자 1년간 월세 40만원 지원 등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이사비 지원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유정복 시장은 19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법률·심리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시는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는 대출 이자를 2년 간 전액 지원한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 전액을 시가 부담한다.

피해자 중 만 18~39세 이하 청년 비율이 높은 만큼 월세 입주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원씩 지원한다. 긴급 주거 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 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은 현재 238호가 확보된 상태다. 임시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긴급 신청을 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및 긴급 주거 지원 이사 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 당 3천만원 이내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3년 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 됐다. 단전은 한전에 유예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시는 다음달부터 전세 피해 지원 센터 내 경·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자살 예방 심리 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 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 사업자 위반 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 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른바 건축왕·빌라왕·청년빌라왕 등이 소유한 주택이 관내 총 3천8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미추홀구 2천523호, 계양구 177호, 남동구 153호, 부평구 112호, 서구 32호, 중구 4호, 연수구·동구 각 3호, 강화군 1호 등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달 중 마무리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경·공매 중지, 최우선 변제금 적용 시점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전세 사기로 인해 인천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자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도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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