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패소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 일부를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변제하기로 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6일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1천700억원과 지연 이자 등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천475만 주(약 863억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식 취득으로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32.6%(지난해 말 기준)에서 53.1%로 확대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쉰들러는 지난 2014년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현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현 회장은 지난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 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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