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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회장, '배상금 1700억원'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변제한다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 회수…지분율 32.6→53.1%로 확대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패소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 일부를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변제하기로 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6일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1천700억원과 지연 이자 등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천475만 주(약 863억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번 주식 취득으로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32.6%(지난해 말 기준)에서 53.1%로 확대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쉰들러는 지난 2014년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현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현 회장은 지난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 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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