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안의 취지에 존중하고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 현실이 반영되길 희망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27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게임업계는 그간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 또한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자율규제만으로 관리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 공포 후 1년 뒤인 오는 2024년 3월 이후부터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게임물 및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외에도 ▲청소년 정의 연령 변경 ▲게임중독 용어 삭제 ▲게임 기술 개발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 중 게임 분야 핵심 사항으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게임 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준비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학계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범위, 게임물·홈페이지·광고별 표시 방법, 의무 위반 시 시정 방안 및 절차 등을 논의하게 된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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