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게임업계에서 수익모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에 이어 기대를 모았던 P2E(Play to Earn) 게임까지 족쇄가 채워지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정의해 표시 의무를 부과한 것이 핵심인데, 확률 정보 미공개시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P2E 게임도 설 자리를 잃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내린 등급분류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제공 등 일련의 행위를 고려하면 이는 게임법에서 규정하는 '사행성게임물'의 신종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현행 게임법은 사행성게임물을 게임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P2E 게임은 플레이하면 암호화폐를 획득할 수 있는 게임으로 지난 2년간 국내 게임업계에서 급부상했다.
'원투 펀치'를 동시에 맞은 게임업계는 휘청이고 있다. 당장 수익모델이 타격을 받은 탓이다. 수익모델이 게임업계의 오랜 과제라는 점에서 지금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문화연구원이 조사한 2022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체가 게임 사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비즈니스 모델 유지 또는 신규 창출 어려움(66.7%)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시장 경쟁 강도 심화(63.4%), 인력 고용 어려움(58.1%), 유통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54.7%), 게임 관련 규제 증가(53.4%), 게임 관련 부정적 사회 인식(47.7%) 등이 이었다.
보고서는 수익모델 관련 어려움은 제작 플랫폼별, 매출액 규모별, 회사 규모별로 세분화했을 때도 거의 모든 사업체에서 모두 가장 높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게임 업계가 확률형 아이템을 대체할 수 있는 구독형 모델을 도입하는 것은 수익모델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넥슨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배제하고 게임 진행에 따라 재화를 지급하는 '레이싱 패스'를 선보인 것이 그런 사례다.
하지만 당장 확률형 아이템을 대체할 수익모델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만큼 매출 감소를 최소화할 방안을 수립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착한 수익모델로 칭찬받는 게임은 큰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게임업계가 착한 게임룰과 매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말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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