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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게임위 회의록' 공개의무 법안 대표발의


게임위 회의록 작성 및 10일 이내 공개 의무화 규정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담긴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김윤덕 의원 [사진=김윤덕 의원실]
김윤덕 의원 [사진=김윤덕 의원실]

게임위는 게임물의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심의에 따라 등급을 나눠 분류한다. 현행법은 게임위의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며,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위원회 규정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게임위의 게임물 등급분류의 기술력 부족과 원칙없는 심사 등 적정성과 관련한 불만이 제기됐다. 회의록 작성, 공개를 비롯한 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위원회의 임직원들을 포함한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를 우려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라면서 "이 법을 통해 위원회 전체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의 기능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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