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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메디톡스, '톡신재판' 1심 판결에 '장외전' 돌입


메디톡스 "반박할 수 없는 명쾌한 판결"…대웅제약 "편향적·이중적·자의적인 명백한 오류"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관련 1심 재판이 끝나자 치열한 장외전을 시작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10일 선고한 1심 판결문을 수령해 검토한 결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당연한 판결"이라며 "메디톡스 균주의 소유권이 메디톡스에 있음을 인정하며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일치하는 명쾌한 판단을 했다"고 16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웅제약·메디톡스 CI. [사진=각 사]
대웅제약·메디톡스 CI. [사진=각 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 소송에서 대웅에게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메디톡스로 인도하고 사용과 제공 금지,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와 제조·판매 금지, 400억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5년 4개월간 진행된 이번 재판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 가까이 조사한 방대한 증거, 국내외 전문가 증언과 의견서, 다양한 연구 기관들의 분석 결과가 제출됐다"며 "대웅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계속된 허위 주장은 대웅에 더 큰 피해를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는 "이번 승소 판결과 미국 ITC 소송 승소로 체결한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만큼 이번 민사 판결을 바탕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웅은 메디톡스와 정반대되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됐다"며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찬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균주는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도 없다"며 "아무 근거 없이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대웅제약은 "대웅제약의 균주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해 동정한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메디톡스조차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균주를 도용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했고, 재판부도 직접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유일하게 내세우는 것이 간접 증거다"고 말했다.

미국 ITC와 관련해서도 대웅제약은 "균주는 제한 없이 유포됐다는 것을 근거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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