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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소송 1심 메디톡스 승소…법원 "대웅, 보툴리눔 불법 취득"


대웅, 400억원 배상·보툴리눔 균주 폐기·제조기술 사용 금지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균주 소송에서 승소해 400억원을 지급 받게 됐다. 대웅제약은 보톡스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메디톡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메디톡스 CI. [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
대웅제약·메디톡스 CI. [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은 대웅제약과 대웅에게 보툴리눔 균주를 메디톡스에 인도하고, 현재까지 생산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대웅제약과 대웅은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기술 사용과 판매가 금지되며,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소송을 제기하며 대웅제약과 대웅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제조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이를 통해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자사의 '메디톡신'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며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 공정은 대웅이 불법 취득한 제조 공정에 기초해 개발한 것으로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과 개발 기록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조치한 21개월간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 금지 명령을 그대로 국내 소송에 반영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하고,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다"며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해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며,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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