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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최태원-노소영 이혼 담당판사 대형 로펌行, 오해 소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을 담당했던 판사가 최근 사표를 낸 뒤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것을 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던 중 "큰 사건 선고를 전후로 본인 신변에 변화가 있을 때는 선고 여부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이어 "만약 SK가 담당 판사가 옮겨간 대형 로펌에 사건을 의뢰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지 않나"라며 "1심 판결에 대한 '보은'의 대가로 SK가 사건을 의뢰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 자체가 법원 신뢰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1심에서 1억원가량의 위자료를 선고했다. 1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재산 크기에 따라 굉장히 사회적 공감력이 떨어지는 판결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 처장은 전 의원의 이적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위자료 관련 지적 역시 "그 말씀 취지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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