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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배당 없앤다'…금융위, 배당절차 개선 추진


이르면 2024년부터 개선된 절차 적용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위가 배당액을 확정한 후 투자 결정이 가능하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며 기업들이 개선된 배당절차를 자발적으로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간판 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가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간판 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했다. 이에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절차와 관행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가 있다며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 등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배당주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절하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위는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분기배당 절차도 우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 시 3·6·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해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또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기간은 20일에서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증시 변동성이 완화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시행 시기는 이번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해 배당기준일을 변경하고, 이르면 오는 2024년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상장회사 표준정관은 2월 중 개정해 안내할 예정이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2024년 1분기 중 개정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끝으로 금융위는 "개선방안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첨언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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