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연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 최대 5.5%까지 금리를 내려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9조5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2022년 5월 말까지 대출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7%가 넘는 이자에 대해 최대 2년간 5.5%까지 낮출 수 있다. 3년 차부터는 은행채 1년물에 2.0%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은 1억원이다. 다만 예산 한도가 9조5천억원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제한된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 고신용(나이스신용평가 920점 이상) 차주에게는 3천만원 한도로 대출을 시행한다.
중소기업에도 80조원을 투입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대응을 위해 수출기업 등이 22조8천억원을,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혁신기업 성장을 위해 52조3천억원을, 취약 기업 재기 지원을 위해 8조9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취약 차주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저신용자 차주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동시에 취약 차주를 위한 특례보증상품과 채무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낮춘다. 은행 전세자금대출의 92%가 변동금리로 시장 금리 상승 시 금리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저금리의 고정대출 상품을 오는 1분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부담도 낮춘다.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이면서 주택상환비율(DTI)이 70%가 넘는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을 적용해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주담대 차주가 대환대출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만기 연장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1분기 중 업계 의견을 수렴해 관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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