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영선 기자]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 전국택배노조의 부분파업 돌입 결정에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오는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투쟁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리점연합은 18일 택배노조의 파업 계획을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 행위로 규정, 즉시 멈출 것을 요청했다. 작년 3월 공동합의문 작성으로 파업을 끝내기로 약속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봤다.
택배노조가 예고한 이번 부분파업의 경우 구체적인 시점과 참여 인원 등 세부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재작년 네 차례 파업한 데 이어 작년 2월에도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점거하며 배송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대리점연합은 "작년 불법점거와 폭력사태, 장기간 파업을 이끈 강성 지도부가 또다시 조합원들을 부추겨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 부분파업에 들어 갈 것이고 투쟁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위협성 발표는 소비자들을 겁박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얕은 계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노조 가입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같은 요금을 지불하고도 상습적인 지연배송, 문앞배송 거부, 불친절, 고객과의 다툼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들이 왜 민주노총과 택배노조에 등을 돌리고 있는지 반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또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습관성 쟁의행위가 고객사 이탈과 물량 감소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은 "영업기반 붕괴로 생기는 모든 피해는 택배노조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대리점연합은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택배노조가 대리점을 건너뛰고 원청만 상대하겠다는 주장은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확정판결 전까지는 자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기자(eu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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