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오는 7일 위메이드가 신청한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후 위메이드의 향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에서 위메이드와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간 팽팽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쟁점은 ▲거래지원에서 정당한 종료사유가 발생했는지 ▲이번 거래지원 종료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 보호 등이었다. 특히 재판부는 거래지원을 한 후 정당한 종료 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와 그 사유가 소명 기간 중 해소됐는지, 또한 그 경우에도 여전히 종료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심리 이후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관측하기도 한다. 재판부가 거래소들 측에 '(본안)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투자유의종목으로만 지정을 유지하고 투자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어떻냐'고 언급했다는 점에서다. 실제 인용 기대감에 위믹스 가격도 심리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날 위믹스는 업비트에서 5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며 1천원선을 돌파했다.
다만 이러한 재판부의 발언은 결과와는 별개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큰 의미는 없다"면서 "오히려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입장을 들어주다가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결국 중요한 건 재판부가 언급한 대로 정당한 종료 사유 여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거래지원 종료가 12월 8일이니 7일 저녁까지는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면서 5일 일과 전까지 추가서면을 요구했다. 양측은 이날 법정 심리에서 구술로 주장한 내용 외에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보조참가인 대리인으로 참여한 해온 법무법인 역시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 호소문을 재판부에 5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병행심리로 이뤄진 심리 결과는 7일까지 4곳 거래소와 위메이드 측에 동일한 내용의 결정문 형식으로 송달될 전망이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믹스 거래는 재개된다. 기각되면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따라 위믹스 거래는 오는 8일 오후 3시 종료된다. 이 경우 위메이드는 가처분 결과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으나 상장이 폐지된 채 본 소송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일부 인용'될 경우 거래지원 종료일이 연기되거나 거래지원 종료가 한시적으로 해제되는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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