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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한다


21일 관련 업무협약 체결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와 관세청이 불법 해외자금 이용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부와 관세청이 불법 해외자금 이용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에 따르면 위법 의심 행위 중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유형이 2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외국인이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내국인보다 자금을 확보하기 쉬워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것도 이번 협약의 배경이다.

양 기관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했다고 의심되면 바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합동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의심 사례를 선별해 반년마다 관세청에 제공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 대상자의 외환거래 내역 검토를 요청하면 신속히 협조할 계획이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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