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4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해 구자열 회장 명의의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은 지난달 5일(현지시간)부터 이달 4일까지 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구자열 회장은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자국산 우대 요건이 국제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한국 기업에 미국 기업과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기동력차 세액공제 규정 중 북미 조립 요건과 핵심광물 요건, 청정전력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 규정 중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등 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북미 조립 요건에 대해선 미국 내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한해 미국 내 생산설비 가동 전까지 한국에서 생산 및 수출하는 제품은 '북미 조립 요건'에서 유예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핵심광물 요건에 대해선 핵심광물의 '추출 또는 가공(extracting or processing)'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가공 공정은 상이한 국가에서 다양한 가공 공정이 이뤄지는데 IRA는 이 중 어떤 과정이 법의 '추출 또는 가공'에 해당하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과 관련해선 청정에너지 발전설비 건설 시 추가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Domestic Content Requirements, DCR)'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법 적용 및 면제 조항을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무역협회는 "인플레이션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IRA 제정 취지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달성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추가적인 의견 제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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