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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패자부활 '스타트'...벤처협회, 희망기업 신청 접수 시작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벤처패자부활제’가 본격 개시된다.

벤처기업협회(회장 조현정, 장흥순)는 지난해 연말 정부의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패자부활제) 시행을 위한 '제1차 도덕성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도덕성 평가 기준을 마련, 16일부터 신청기업들에 대한 평가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협회는 "도덕성 평가 항목 가운데 주요평가항목은 기업가의 윤리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주요항목은 업계평판(CEO의 경영관, 보유기술 유무와 시장성, 주주 및 구성원에 대한 이익추구 등)과 기업가의 도덕성(개인비리 유무, 기업회생을 위한 노력 등)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보조평가항목으로는 회계적 평가기준인 기업의 투명성(분식회계 유무, 내부자거래 유무)과 법률적 평가기준인 기업의 건전성(사기/횡령 등으로 인한 처벌 유무, 산재발생율, 소비자 권리침해 유무 등) 등이 포함된다.

협회는 평가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회계법인 5곳과 법무법인 5곳을 참여시켰다고 설명했다.

도덕성 평가는 벤처윤리위원회 산하 기구로 구성되는 (가칭)도덕성평가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평가위원회는 대략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신청자 업종에 따라 5년 이상 동종업계에서 종사한 전문가 3인 이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인,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 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벤처윤리위원회 위원, 학자,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참여한다.

도덕성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우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후 1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기업 대표(법인 대표). 이들 가운데 실패해 폐업절차를 밟은 후 재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워크아웃이 됐거나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제도를 적용받은 벤처기업인 등 신용회복이 된 자로 한정한다.

즉 실패한 벤처기업인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및 채권기관으로부터 채무유예를 받아 법인 대표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벤처기업인이 대상이다.

단 신청인은 개인 신용 불량이 없고, 총부채가 30억 미만이어야 한다. 또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와 각각 채무액의 절반 이상에 대해 채무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반면 기보/신보에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 '보증금지기업' 조항의 최종대위변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인)은 보증이 금지되므로 해당 기업 대표는 제외된다.

협회는 이같은 조건을 갖춘 기업(인)에 대해 도덕성 평가를 실시,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인을 보증기관에 추천한다. 보증기관(기보/신보)은 이를 면밀히 검토 한 후 기술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최종절차를 거친 신청자에게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최대보증한도인 30억원(운전자금 또는 기술개발자금 10억원 및 시설자금 소요비용)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조현정 벤처기업협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기를 돕는 것이 바로 기업 경쟁력, 사회적 자산가치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여겨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회장은 "도덕성을 평가하는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실패한 일반 중소기업 대표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협회의 도덕성 평가 신청방법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ova.or.kr/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안 된다.

신청기한은 6월 15일까지이며 협회는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연장)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연간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는 협회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 담당자(02)6009-4100(내선302), (briankim@kova.or.kr)에게 하면 된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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