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OTT 자율등급제가 9부능선을 넘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OTT 자율등급제를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자율등급제는 영상 콘텐츠 공급에 필요한 등급 심사를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제도다. 국내 OTT 사업자는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등급분류 절차를 받아야 했다. 때문에 자율등급제를 도입한 해외 시장과 비교해 콘텐츠 공급 속도가 늦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음과 당시에 국내 미디어 시장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위 소속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은 “영상등급심의 절차 문제로 OTT업계가 많은 어려움과 손실을 겪어 왔다”라며, “이에 대해 문체위 내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OTT들이 보다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게 선보이면서 국내 미디어 산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OTT 업계 관계자도 “OTT 업계 숙원과제가 해소돼 가는 것 같아 다행이다”하며, “법안 논의가 많이 지연돼 온 만큼 자체등급분류제가 신속히 시행될 수 있게 정부, 국회가 계속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번 법안은 3년 뒤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까지 추가됐다. 하지만 자율등급제가 오랜 숙원이었던만큼 한발 더 나아갔다는데 업계는 의미를 두고 있다.
한편,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영비법은 오는 25일 개최되는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제 OTT 자율등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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