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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소환·교육 '지연'


노동부 수사 소환 요구에 대표이사 수차례 불응 논란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교육 이수에 불응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지정됐다.

29일 고용노동부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3개 법인 경영책임자 14명 중 윤 대표를 포함한 2명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 대표는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한 소환 조사에도 여러 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현대건설]
[제공=현대건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인터넷교육과 집체교육(여러 사람에게 집단으로 실시하는 교육) 각 6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대건설 측은 '윤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아닌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배경을 고려해 안전보건전담조직과 체계를 구축, 안전보건확보의무 등 제반 수범사항을 충실히 이행중"이라며 "관련 교육은 성실하게 받을 예정이며, 소환조사 역시 서울청에 출석해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윤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2월 16일 경기 구리 토평동에 있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현대건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를 비롯해 올해 1분기 2개 현장에서 각각 1명씩 모두 2명이 숨졌다.

노동부는 현대건설과 윤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에도 모두 6명의 하청 노동자가 숨지면서 사망자 수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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