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최근 글로벌 금융사와 테크기업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며 시장을 확장해나가는 빅블러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빅테크를 포함한 글로벌 주요 테크기업들은 기존 결제 서비스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거나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기능 도입,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국내외 금융사·테크기업 가상자산 사업화 '러시'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자사의 금융 사업부문 메타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를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용되는 토큰 형태의 자체 가상자산인 저크벅스(Zuck Bucks)를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다.
트위터는 자사 후원 서비스인 팁스(Tips)에 가장자산으로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1월에는 자사 서비스에 NFT 관련 기능을 추가, 지난달에는 간편결제 기업 스트라이프 와 협업해 트위터 내에서 USDC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지원을 시작했다.
일본 라쿠텐은 지난해 3월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난 2월에는 자체 NFT 마켓 플레이스를 출시하고 NFT 발행·판매와 개인 간 거래 서비스를 지원한다.
글로벌 금융사들은 기관투자자와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수탁·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하며 가상자산 사업에 본격 진출 중이다. US뱅크, 피델리티, 노무라 등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BNY멜론, 스테이트스트리트,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등도 수탁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혔다.
미국의 일부 은행에서는 가상자산 기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도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운영한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4월 대형 투자은행 최초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국 소형 전통은행인 실버게이트와 시그니처뱅크 또한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최근 금융사들은 가상자산을 투자수단으로 여기며 새로운 투자영역으로 편입하려는 추세다. 지난 3월 골드만삭스는 미국 투자은행 최초로 비상장 가상자산 옵션거래를 개시했다. 4월 피델리티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의 최대 20%를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내의 경우 빅테크를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서비스와 플랫폼을 활용해 가상자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가운데 전통적인 금융사들도 디지털 플랫폼화를 추구하며 가상자산 사업에 진입하고 있다.
카카오는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메신저와 연동된 가상자산 보관 기능의 지갑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해 계열사의 사업과 서비스를 연계했다. 네이버도 계열사 플랫폼의 서비스와 NFT 기술을 연동시켜 자사 가상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네이버페이를 통한 NFT 결제 지원을 준비 중이다.
국내 시중은행은 블록체인 핀테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투자를 통해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간접 진출했다. 자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시험 개발 중으로 향후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증권사들은 자체 사업 방식은 아니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자산 유동화증권(DABS) 매매와 투자 사업에 우회적으로 진출한 상황이다. 앞으로 핀테크와 기술 협력을 통해 디지털자산 수탁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사·테크기업, 경쟁·협력 공존…"제도 기반 마련되면 금융사 신규 비즈니스 나올 것"
자본시장연구원은 가상자산의 사업화를 위한 이러한 흐름 가운데 금융사와 테크기업 간 경쟁과 협력 체제가 공존하며 시장을 확장해나가는 빅블러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과 KT는 올해 1월 지분투자·업무협약을 맺고 NFT 기반 가상자산 발행·거래 플랫폼 구축 공동사업, 전자문서 사업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일부 카드사의 경우 빅테크·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NFT 발행·조회 기능과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가능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DABS 플랫폼들과 제휴를 맺고 일종의 증권형토큰(STO) 사업에 진출했으나, 주로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핀테크와의 업무협약 형태로 관련 사업을 계획 또는 추진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가상자산 사업모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해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금융사의 참여가 비교적 빠르게 이뤄졌다. 최근에는 감독당국이 투자자보호 측면을 고려한 균형적인 정책을 취하기 시작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 계획과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국내의 경우 지난달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유사 사업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논의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디지털금융 감독 방향을 제시했으며 여기에는 빅테크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적정한 리크스 관리를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새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포함시키며 향후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일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 불공정거래 방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여러 사업모델 수용이 가능한 진입 체계가 구축된다면 향후 금융사의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가 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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