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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자료 에스크로' 도입...공정위, 대-중기 불공정경쟁 해소책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도산 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악용, 납품 가격 삭감 등을 요구하는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 대기업이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술자료를 직접 대기업에 제공하는 대신,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기술자료 '에스크로'(예치제)를 도입키로 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실태와 개선대책' 발표를 통해 "IT와 SW 분야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기술자료 악용을 막기 위해 기술 에스크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기술 에스크로 제도는 우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구체적인 필요사항을 반영해 업계의 자율시행을 유도하고 자율적으로 제도가 안착되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대-중소기업간 개방적, 수평적 거래관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이 계약 체결 이후에도 개별 협상을 통해 납품가격을 추가 삭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원가산정 자료를 경쟁사에 넘겨 추가 가격 삭감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같은 시장개선 방침을 제도로 강요하지 않고, 민간 주도로 계약 체결 및 가격결정 절차에 관한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구성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도해 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거래 행태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자료 에스크로를 도입키로 하고 하도급법에 의해 보호받는 중소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제조업 기준 매출액 20억원 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법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공정거래 관련법상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이 밝혀지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를 보상할 수 없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인식, 조정전치주의 도입 등 피해기업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같은 정책 추진과는 별도로 국회 역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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