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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관행, 확 바꾼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한 중소기업이 보복받지 않게 하겠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나 불공정한 하청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팔겉고 나섰다.

특히 이같은 노력은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고,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중소기업이 문제제기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행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부당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노당과 공정위, 중기청, 학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오는 5월16일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노당은 이 토론회를 기반으로 6월에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60일로 돼 있는 어음의 만기를 단축하고 어음 발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어음 발행인이 부담케 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공정위로 일원화돼 있는 감독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당 하도급 사례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하고, 부당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노당 조승수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부당 하도급 문제의 근본은 하청업체가 스스로 부당 하도급에 대한 문제제기를 꺼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근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부당 하도급 문제를 해결한 뒤 대기업이 다른 사안으로 신고기업에 보복할 수 없도록 사후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제도개선 이후에도 불공정 하도급 문제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와 정당의 이같은 움직임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올초 부당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공정위의 서면 조사 권한을 기존 4만여개 업체에서 5만개로 확대키로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기존에 서비스 산업에는 적용되지 않던 부당 하도급 조사를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하는 등 대안도 마련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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