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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겨냥 EU 디지털 서비스법 승인…韓 입법 가속화되나


16시간의 장기간 회의 통해 27개 국가 합의 이끌어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인다.

불법 콘텐츠에 대한 표적 광고를 금지하고 가짜 정보 확산과 관련해 알고리즘을 규제기관에 투명하게 넘겨야 한다. 또한 이를 어길 시 유럽의 27개 국가에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며, 글로벌 전체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진행 중인 대형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국내서는 ‘망 안정성 의무 부과’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 등에 대한 법제화를 이뤘으며, 최근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구글 '픽셀6' 시리즈 [사진=구글]

2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이 모여 ‘디지털 서비스법’를 승인했다. 이 법안의 승인을 위해 무려 16시간의 장기간 논의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크게 불법 콘텐츠에 대한 특정 사용자 노출을 금지하는 내용과 가짜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기관에 그에 따른 알고리즘 제어를 투명하게 제출하는 것으로 양분된다.

불법 콘텐츠 특정 사용자 노출 금지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종교나 성별, 인종, 정치적 의견과 같은 민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표적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가 콘텐츠를 클릭하도록 강요하는 조작 기술(다크 패턴)도 금지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가짜 정보가 인터넷 상에서 범람하자 이에 대한 제재도 가하기로 했다. 이같은 가짜 정보를 막기 위해서는 특정 상황에서의 특정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형 플랫폼사업자가 이와 관련한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규제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같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사업자들은 전세계 연간 수익의 최대 0.05%의 연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의 이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의 경우 앞으로 몇개월 내 유사한 규칙을 따를 것이라 예상했다. 그간 반독점을 막기 위한 절차가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실상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시장이 잠식되는 좌절을 겪었기에 이같은 규제의 칼날이 더 빠르고 단단해질 것이라 예단했다.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하면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전세계 매출의 최대 6% 달하는 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EU 27개 국가 내에서 사업이 금지될 수도 있다.

한편, 이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EU의 규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진행 중인 법제화 움직임에 속도를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의 행정적 조치와 사법부의 판단, 국세청의 세금 징수 등에 대해 불복,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국회 입법 상황도 탄력을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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