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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극적인 한 건…OTT도 유료방송도 '웃었다'


OTT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발판 마련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받아 성장 발판을 얻었고 유료방송은 '기술중립성' 도입으로 케이블, IPTV 경계 없이 서비스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김성진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김성진 기자]

22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OTT 세제지원'근거법 포함 총 24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를 통해 과방위는 OTT를 전기통신사업법 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 OTT 사업자 세액공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TV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그러나 OTT는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지원해줄 근거가 없었다.

이에 OTT업계는 "OTT 이용률 확대 등 영상콘텐츠 시장의 변화에 맞춰 OTT까지 범위를 확대한 세제 지원의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세제지원액으로 우수한 K-OTT콘텐츠 양산하는 등 재투자해 OTT산업 활성화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할 수 있으며, 1천억 투자에 3% 세액공제 시 30억원으로 예능아이돌 5~6편, 미니시리즈 1~2년 정도 제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위 논의결과에 따라 OTT는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OTT 콘텐츠 세제 지원까지 남은 과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OTT 지원 조항'을 마련하는 것만 남았다.

OTT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합의를 바탕으로 여야까지 이의 뜻을 같이했다"면서 "남은 과제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OTT 지원 관련 별도 조항 마련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케이블·IPTV 기술 경계 무너진다…시장 활기 돌까

이날 과방위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면서 유료방송 '기술중립성'도입 발판을 마련했다.

다만, 과방위는 개정 조항 중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수정해 가결했다.

유료방송 '기술중립성'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SO), 위성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으로 구분돼 있다. 또 사업별로 전송방식도 ▲SO -유선주파수(RF) ▲IPTV -유선인터넷(IP) 등으로 전송방식이 특정돼 있어, 유료방송사가 기술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신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유료방송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중립성' 도입 논의가 지속돼 왔다.

업계는 이번 법안의 소위 통과에 따라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기술적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시청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다양성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기대했던 바, 잘됐다는 분위기"라며 "다만, 신고제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로 한발 물러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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