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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작업 착수…정비시장 기대감↑


다만 민주당 동의 필요해 이른 시일 내 추진 어려울 듯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이 예정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한층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부담금 완화를 비롯해 부과 방식 개편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5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해당 제도는 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입구에서 회의 참석차 인수위를 찾은 각 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입구에서 회의 참석차 인수위를 찾은 각 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시점)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처음 시행된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예되기도 했다가 2018년부터 다시 시행 중이다.

그동안 정비업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서울의 경우 정비시장이 침체되면서 주택공급이 사실상 끊겼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다.

일단 현행 면제 기준치(3천만원)를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3천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가액 평가 시점도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분담금은 종전가액과 종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되는데, 종전가액 평가시점을 현행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늦추면 차익 부분이 줄어든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 제도 손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사항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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