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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학동 붕괴사고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대응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시 당사 영업활동 영향 없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인해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HDC현산은 30일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공시했다.

삼성동 HDC 아이파크타워 모습 [사진=HDC]
삼성동 HDC 아이파크타워 모습 [사진=HDC]

HDC현산은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올해 1월에 진행된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는 다른 사건이다. 국토부는 학동 철거사고까지 고려해 화정동 붕괴사고에 대해선 가중 처벌, 최대수위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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