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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시름 '유튜브', 공유 금지 카드 만지작 [OTT온에어]


"시청자 자유 지나치게 제한할 수도 있어 고심"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각종 루머와 허위사실 등 가짜 뉴스 온상지로 떠오른 유튜브가 유해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외부로 영상 공유 금지 기능을 검토한다.

유튜브가 허위 정보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은 유튜브 관련 이미지.  [사진=PIXABAY]
유튜브가 허위 정보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은 유튜브 관련 이미지. [사진=PIXABAY]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닐 모한 유튜브 제품 최고 책임자는 지난 18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 허위 정보 확산을 위해 외부 링크 공유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유해 콘텐츠를 막기 위해서다.

애초 유튜브는 ▲스팸 및 현혹 행위 ▲민감한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규제 상품 ▲잘못된 정보 등의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라 콘텐츠를 관리해왔다. 그러나 우선 영상이 올라간 뒤 검토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모든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내에서도 자극적인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일명 '사이버 렉카'가 유명 인플루언서나 혹은 연예인들과 빚는 갈등 사례가 소개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물론 유튜브 나름대로 인력과 머신 러닝을 통해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부각해 잘못된 정보를 담은 유해한 콘텐츠의 확산을 줄이고자 노력해왔지만 잘못된 정보를 담은 유해 콘텐츠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유해 콘텐츠 차단을 위해 접근 방법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유튜브는 삭제할 만큼의 규정 위반을 하지 않았지만, 아슬아슬하게 그 선에 걸친 정책 위반 경계선상에 있는 콘텐츠 다른 웹사이트에 링크로 연결하지 못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다만 닐 모한 책임자는 "시청자의 콘텐츠 공유를 방지하는 것이 시청자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책 위반 경계선상에 있는 콘텐츠가 삽입되었거나 링크로 연결된 동영상을 시청하려고 할 때 이 콘텐츠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면 광고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과속방지턱 역할을 하는 전면 광고로 시청자에게 시청할 콘텐츠에 대한 선택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유튜브發 허위정보, 막을 길 없어…차단 급급"

이같은 유튜브의 정책 변경 검토를 두고 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원천 해결책인 삭제에 대해 유튜브 측의 반응이 여전히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닐 모한 책임자는 이번 글을 통해 "문화권마다 출처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며 "어떤 콘텐츠가 정책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되는지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공영 방송을 두고 A 지역에서는 공영 방송이 공신력 높은 뉴스를 전달한다고 인식하지만 B 지역에서는 공영 방송사가 선전 활동에 치우친 보도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거짓 정보 차단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인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위배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다. 유튜브가 해외 사업자라 국내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상 삭제가 아닌, 접속 차단이라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에는 삭제요구할 수 있지만 유튜브는 해외 사업자이다 보니 국내 법을 적용받지 않아 삭제요구를 할 수 없다"라며 "심의 규정에 따라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접속차단 의결 후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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