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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2만여 소액주주, 피해보상 가능할까?


"재무제표·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입증 관건"…거래소, 17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대상 실질심사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의 피해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거래 재개와 상관없이 회사의 불투명한 회계 관리 시스템과 회계 법인의 허술한 감사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의 피해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간판. [사진=뉴시스]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의 피해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간판. [사진=뉴시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와 오킴스, 대호 등이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누리 측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에 이르지 않더라도 2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거래정지와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측은 이번 사태가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건은 오스템임플란트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와 불투명한 회계관리시스템이 문제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오킴스 측도 지난달 26일 오스템임플란트 등을 상대로 주주공동소송을 제기하며 "실질심사 여부를 알 수가 없고 17일 이후에도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다릴 수 없어 서둘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소액주주들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가 부실 기재된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윤제선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회사는 최선을 다해 시스템을 만들고 업무를 진행했지만 자금관리 담당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을 막기는 어려웠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회사의 불투명한 회계관리시스템과 회계법인의 허술한 감사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공시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고, 작성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 오후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다음달 제출되는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이 같은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 정지 기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천215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난 달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달 28일 횡령을 저지른 재무팀장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작년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천856명에 달한다. 소액주주 지분율은 55.6%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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