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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운명의 날', 2월 17일로 미뤄져


거래소, 추가조사 필요…상장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 연기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한국거래소는 24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동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달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가 24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
한국거래소가 24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앞서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업무상 횡령) 발생을 이유로 새해 첫 거래일인 지난 3일부터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횡령 금액을 1천880억원으로 공시했다가 이씨가 2021년도와 2020년도 4분기에 각 100억원과 235억원을 출금한 후 반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횡령 금액을 수정 공시했다. 이씨가 횡령한 금액은 총 2천215억원으로 이는 회사 자기자본의 108.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찰은 횡령금액 2천215억원 중 1천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괴는 전부 추징했고 일부는 몰수보전을 했다. 공범 가담 여부와 횡령 금액 사용 여부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2만여명의 운명은 다음달 17일 결정될 전망이다.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거래는 다음날인 2월18일부터 곧바로 재개된다. 그러나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결정될 경우 거래 정지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사는 15일 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20일 내에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거래는 즉시 재개되지만 개선기간을 부여 받을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량 추가로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로 기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를 한번 더 받게 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7영업일 간 정리매매 후 증시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작년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천856명이다. 소액주주 지분율은 55.6%에 달한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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