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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규제 이중고…킥보드 업계 "춥다"


공유 킥보드, 이용률 급감 → 일부 사업자 운행 중단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추운 날씨와 규제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일부 업체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운행 중단을 선언해, 불투명한 사업 환경을 직접 방증하고 나섰다.

전동 킥보드 이용률이 급감했다. 사진은 길거리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 [사진=아이뉴스24 DB]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공유 킥보드 사업자들이 겨울철 공유 킥보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이용률이 감소해 유지 비용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 특성상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지난해 5월 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보유자만 탈 수 있어 이용자 풀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매출이 반 토막이 났다"라며 "날씨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면허 제한 등 규제 법안과 즉시 견인 비용 등도 함께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 앱 이용자 수(안드로이드 기준)는 10월 대비 12월 평균 25% 이상 감소했다. 규제 전과 비교하면 하락 폭은 더욱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체마다 운행 중단과 함께 운행 대수를 줄이는 등 겨울 사업 확대를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즉시 견인' 역차별 규제…업체 비용 부담 커"

업계 불만도 높다. 규제 대안으로 제시한 퍼스널모빌리티(PM) 전용 면허 도입 검토가 늦어지고 있어서다. 해당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발의됐지만, 논의는 아직이다.

즉시 견인 문제도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이다. 앞서 서울시는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장·택시 승강장 10m 이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 전동 킥보드 즉시 견인지역을 설정했다. 해당 지역에 주·정차한 전동 킥보드는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된다.

전동 킥보드가 견인되면 업체에서 견인료 4만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7월 15일 즉시 견인을 시작한 뒤 11월 말까지 즉시 견인 된 전동 킥보드 수는 총 1만6천300여대에 이른다.

자전거 등 다른 교통 수단의 경우 즉시 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즉시견인 모두 전동 킥보드만 해당한다"라며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역시 "월 3천만원의 즉시 견인료를 납부하고 있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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