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제8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해(2021년) 체육회 사업결과와 결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회운영 방식 변경,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 채택, 신규 회원종목단체 가입 승인, 정관개정 등 5개 규정 개정 등을 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2021년 체육회 사업결과와 결산에 대해 심의했다.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종목단체인 '대한체스연맹'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준회원단체로 승인했다.
체육회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회운영 방식을 올해에 한해 종목별 자율적 분산개최 방식으로 변경했다. 전국체전을 개최한 시도에서 차차기연도에 대축전을 개최해야 하는데,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전국체전이 순연되면서 2022년 대축전 개최지가 없게 됐다. 체육회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 분산개최 방식으로 변경했다.
체육회는 전국체육대회 개최 종목을 12년 만에 확대했다. 2009년 산악, 댄스스포츠, 택견 종목을 시범종목으로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합기도, 족구를 시범종목에 선정했다.
시도별 경기가맹단체 구성 비율, 최근 3년 간 등록선수 중 전국규모대회 참가실적, 19세 이하부와 대학부, 일반부의 연계성, 전국체육대회 기념대회 개최 여부 등을 고려했다. 다만 시도체육회가 예산지원이 가능할 때까지 협회가 자체부담하고, 족구는 올 3월까지 전국체육대회 기념대회를 개최하는 조건을 이행해야한다.
체육회는 "이번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 채택으로 각 종목의 전문선수를 육성하는 환경 조성과 종목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국내 스포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국체육대회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체육회는 정관 등 5개 규정 개정과 함게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계획도 심의 의결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