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를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 이후 진행한 공약 발표식에서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해 대해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며 "합리적인 법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이미 앞서있는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부터 우리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며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허용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검토 등의 공약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ICO와 STO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며 "또한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의 STO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저는 지난해 11월 11일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드렸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이익이 되며 신뢰 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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