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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다음달부터 시행


3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통상 정부의 공포까지 2∼3주가 소요된는 점을 고려하면 12월 20∼31일 사이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물론 1주택자가 이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해당주택을 2년을 보유해야 하며 2017년 8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약 42만 가구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날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전국 주택수는 42만4천381호로 추정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 1월1일에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까지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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