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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데이터경제 시대,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


데이터 관련 법안 제정 잇따라…데이터 주권 의식 함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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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데이터 산업 진흥과 활용 촉진을 위한 일명 '데이터 기본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1월 본격 도입을 목표로, 마이데이터 표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올 하반기 통과하게 되면,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경제 시대가 어느덧 성큼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다가왔다. 데이터 활용으로 개인 각각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 일례로, 개인 취향에 맞는 음원·영상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개인이 살만한 상품을 보여주는 등 대부분의 맞춤형 서비스가 데이터 분석으로 가능해졌다. 또 마이데이터가 전분야로 확산되면, 맞춤형 자산분석 및 금융상품 추천은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품·영양제 추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운동 추천 등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이종간 데이터를 어떻게 결합하고, 분석·가공하느냐에 따라 데이터의 가치가 달라진다. 데이터활용도를 높이려면, 한 군데 머물러있던 데이터를 여러 군데로 옮기고 가꾸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또한 각 산업별로 각기 다르게 분포돼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 서로 결합할 수 있도록 규격에 맞게 표준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에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보안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의 컨트롤타워가 개인정보위라는 것은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신정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신용정보 전송요구권과 (현재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측면보다는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개보법 개정안에 일반적 권리로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하고, 그 범위 제한을 보다 구체화해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여러 입법안이 나오면서, 그동안 법적으로 소유권이 불분명했던 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명쾌해졌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데이터가 누구의 것인지 주권 인증이 끝난 상태에서 다른 기관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권리다. 즉, 누구의 것인지 애매했던 데이터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다. 데이터 이동권 등의 법제화를 통해 데이터 산업의 토양이 공고해졌으나 나무를 세우고 꽃을 피우려면, 개인 데이터의 주체인 국민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통합 플랫폼이나, '내 데이터는 내 것'이라는 주권의식 함양도 필요하다. 또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균형있게 다뤄져야 데이터 주권이 공고해질 수 있을 것이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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