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HMM 해상노조(선원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10명 중 9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23일 HMM 해상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대상 쟁의 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기준 92.1% 찬성률로 가결됐다. 투표율은 95.8%를 기록했다. 찬성 400명, 반대 24명, 무효 10명이다.
앞서 해상노조는 20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통보받으며,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해상노조는 파업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오는 25일경 단체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부산항 입항 선박에 대한 집단 하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19일 3차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HMM 육상노조와 협의해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한국인 선원에 이직 제안을 해온 스위스 선사 MSC로 단체 지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해원노조가 단체사직이나 파업을 할 경우 수출 물류 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육상노조와 함께 파업할 경우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될 전망이다.
다만 HMM 해상노조는 사측에서 전향적인 안을 가지고 온다면 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은 "선원법의 쟁의행위 제한으로 파업도 못하게 막아놨는데 처우 개선도 못해준다는 것은 선상 노예밖에 안 된다"며 "대한민국 수출입의 99.7%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선원들이 호소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HMM 사측은 해상노조와 육상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장려금 200% 지급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는 격려금을 더 높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노사간 입장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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