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HMM 육상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3차 조정회의에서 임단협에 대한 HMM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된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예정이다.
이날 중노위 2차 조정에 들어가는 해상노조(선원노조)도 육상노조와 비슷한 수순을 거치며 파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앞서 사측은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제시안을 마련했다.
당초 임금 5.5% 인상과 월 급여 100%의 격려금 지급에서 진전된 안이지만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천200%를 요구하는 노조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결국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5%가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HMM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국내 대표 선사인 HMM이 파업에 들어가면 물류 대란이 불가피하고, 수출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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