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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예고] "AI산업 '진흥·윤리' 병행 조성 필수"


"국내 AI도입·활용 정책적 지원 늘려야"…"구체화된 AI윤리 기반 조성해야"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인공지능(AI)이 전 산업분야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AI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AI 도입·활용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AI윤리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AI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일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이슈로 '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 현황 점검'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슈로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 "국내 AI도입·활용 정책적 지원 늘려야"…전문인력 양성 필요

국내 기업의 AI도입을 위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AI 산업 육성을 주요 국가전략으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AI도입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AI 도입은 2019년 기준 1만 3천255개 기업 중 409개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AI 도입・활용의 주요 애로사항은 적합한 기술을 보유한 인력 고용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AI 사용을 위한 자금 마련, 기술적 요소 부족, 기존 직원 교육훈련 등이 지적됐다. 또 기업 내부적 장애물로는 AI기술과 관련한 조직역량의 부족과 투자 대비 낮은 수익이었고, 외부적으로는 시장의 불확실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등을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AI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하여 석사 이상 전문인력 양성이 핵심이며, 특히 소프트웨어・모델 개발 분야 인력양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의 보완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업의 내부환경 개선을 위해 AI 도입・활용에 필요한 자금부담 완화와 연구개발 및 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인프라 확충, AI 투자 유인 제고,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혁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 "구체화된 AI윤리 기반 조성해야"…관련 정책 점검 필요

AI기술의 전분야로 확대되면서, 혐오·차별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기술의 오용을 견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AI 윤리 수립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최근 미국, 유럽 등은 추상적으로 다루었던 AI 윤리를 법・제도로 구체화하여 개발・활용 과정에서 AI 윤리를 고려한 통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특정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금지, 고위험 분야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 요건 수립 등을 법률안이나 지침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 국제표준화기구도 AI 윤리 규범을 평가하는 표준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했으나, 아직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인간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이라는 3대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요건에 그쳐 선언적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5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자율점검표를 발표했으나 이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 한정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추상적인 논의 단계를 구체화하고, 효과적으로 위험을 통제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AI 기술의 참여주체(개발자, 제공자, 이용자, 공공)별 실천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올해까지 인공지능 개발가이드북 마련, 민간 자율인증 협의체를 통한 시범 인증, 고위험 인공지능 기술 기준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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