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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예고] R&D 예타, 심사기관별 편차 어떻게 줄일까?


KISTEP-STEPI 예타 일관성 높여야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심사통과율이 심사기관별로 편차가 커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담당한 예타의 시행(통과) 비율은 44%인 반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가 조사한 사업은 25%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 기관의 예타 수행이 일관성을 갖도록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시행(통과) 여부, 암묵적인 평가기준 등 예타 과정에서 동일하게 해야 할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공동 부설기관 등의 형태로 독립적인 전담기관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조사기관별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기간과 시행 여부 [사진=입법조사처]
조사기관별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기간과 시행 여부 [사진=입법조사처]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기관으로 기존의 KISTEP 외에 STEPI를 추가로 지정했다. STEPI는 '기술비지정형' R&D 예타(특정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지 않는 연구개발 사업), 즉 인재양성이나 중소기업지원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 기능을 부여받았다.

STEPI는 이후 지금까지 총 8건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했으며 이 중 2건에 대해서만 사업 시행 판정을 내렸다. 반면 KISTEP이 수행한 예타는 23건 중 10건이 통과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성훈 입법조사관은 "아직 STEPI가 수행한 예타 건수가 적어서 단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대규모 예산 투입을 결정해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일관성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종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기술비지정형 사업은 기술지정형 사업에 비해 예타 통과가 불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STEPI가 예타 업무를 수행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통과율을 비교할 만한 모수도 쌓이지 않아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법조사처가 제안한 공동 부설기관 설립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은 별도 기관을 설립할 만큼 R&D 예타 수행건수가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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