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60대 홍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동생 A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6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이날은 동생이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받아 피웠다는 이유로 폭행을 자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홍씨의 폭행으로 A씨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상해죄만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홍씨의 폭행과 A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홍씨에 의한 상해로 기능적 손상을 입었거나 그에 따라 피와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씨는 평소 A씨가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폭행을 일삼아 오다 범행 당시 상당한 시간 동안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며 "A씨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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