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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타격 입은 경영계 "최저임금 인상 감당할 여력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반발…"일자리 30만개 사라져, 구직자도 동결 원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9.7% 인상된 1만440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0.2% 오른 8천740원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9.7% 인상된 1만440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0.2% 오른 8천740원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타격으로 휘청이고 있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조금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미 빚으로 빚을 갚아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통해 각 기업과 영세업자들에게 회복의 시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 현장의 어려운 경영실태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직접적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장기화의 영향으로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68.2%는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이전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또 40.2%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경영계는 "아직도 많은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빚을 갚아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단기간 내 여건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델타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려 강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상 상황 속에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미국의 테이퍼링(TAPERING) 움직임 등으로 오히려 매출 감소와 자금난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9.7% 인상된 1만440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0.2% 오른 8천740원을 고수하고 있다. 심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한은 다음 달 5일로,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경영계는 이미 올해 최저임금도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천720원으로 월급여(실근로기준)로는 152만원이나,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주휴수당에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33%가 더 많은 227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와 연동된 33%의 추가 인건비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경영계는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이 거듭되면 결국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 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또 다시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일자리 상황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에 11년 만에 처음 중소기업 일자리 30만 개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올해는 청년 구직자들의 68%가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소화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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