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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수업 중"…채팅 앱서 만난 여성 속여 돈 뜯어낸 40대 집행유예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판사)은 사기, 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B씨에게 경영학과를 나온 뒤 아버지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고 환심을 산 뒤 고수익을 미끼로 B씨로부터 2천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다른 여성 C씨와 사귀고 있었고, B씨가 이같은 사실에 대해 따지자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돈을 가로채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해싿.

다만 가로챈 돈을 모두 반환하고 우발적으로 협박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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