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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만난 女…성관계 거절하자 살해한 30대男 2심 징역 28년


살해 범죄 이지미 [사진=뉴시스]
살해 범죄 이지미 [사진=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는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타인 생명에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이라고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채팅 앱을 통해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그해 7월 A씨와 B씨는 성관계를 약속하고 경남 한 모텔에서 만났다.

하지만 B씨는 피곤하다며 성관계를 거절했고 화가 난 A씨는 모텔에 있는 물품을 이용하거나 주먹으로 B씨를 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살해 후 B씨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챙겨 모텔을 나왔고 편의점에서 B씨의 체크카드로 담배와 음료수를 산 뒤 PC방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장기간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반성해 조금씩이나마 자신의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출소 이후 안정된 성격을 바탕으로 적절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해 건전한 사회공동체 일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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